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중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C은 피고인들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2년 후배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 3.경 C과 함께 술을 먹을 돈을 구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C으로부터 “우리 고모 D의 포장마차에 가보자.”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D 몰래 지불수단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의미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3. 01:10경 C이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위 D의 포장마차에 들어가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오자, C과 함께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H의 현금인출기에 간 다음 위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5:53경 같은 현금인출기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2019. 3. 3. 06:10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C으로부터 “카운터에서 금고 열쇠를 구했는데 그 열쇠로 금고를 열어 돈을 훔치겠다. 혼자서 가면 무서우니 카운터 가까운 곳으로 와서 게임을 하면서 망을 봐 달라.”는 요청을 받아 카운터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C이 피해자가 없는 시간을 틈타 시정되지 않은 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옆에 놓여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82,000원을 꺼내고, 금고 밑에 있던 선불기계 열쇠로 선불기계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691,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273,000원을 절취하여 나올 때까지 약 5분 동안 망을 보다가 현금을 절취하여 온 C과 함께 PC방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