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07. 21. 선고 2006구단289 판결
전환사채와 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단순 대여 후 반환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전환사채와 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단순 대여 후 반환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을 전환사채 보유자와 교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소송까지 하는 등 주식양도계약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4. 7. 15. 원고 임중○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14,977,560원의, 원고 임상○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49,237,170원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4. 7. 15. 원고 임상○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55,001,48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0. 4. 20.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에스엔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전환사채 10억원권 4장을 발행하였고, ○○구조기금이 이를 인수한 후 소외 신화○, 정성○에게 그중 1장씩을 양도하였다.

나. (1) 원고 임상○은 2001. 6. 7. 정성○과 사이에 원고 임상○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50만주를 매매대금 11억원에 양도하되 정성○이 보유한 소외 회사에 대한 10억원권의 전환사채 1장을 11억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 대신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임상○은 2001. 6. 8. 정성○에게 32만주를 양도하고 전환사채 1장을 교부받았다.

원고 임상○이 나머지 18만주를 양도하지 않고 있던 중 정성○이 원고 임상○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3061호로 소외 회사 주식 18만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3. 19. 원고 임상○이 정성○에게 23,8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2) 원고 임중○, 임상○는 2001. 6. 21. 신화○과 사이에 원고 임중○, 임상○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50만주를 매매대금 11억원에 양도하되 신화○이 보유한 소외 회사에 대한 10억권의 전환사채 1장을 11억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 대신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당일 신화○에게 30만주(원고 임중○이 7만주, 원고 임상○가 23만주)를 양도하고 전환사채 1장을 교부받았다. 원고 임중○, 임상○는 나머지 20만주를 양도하지 않았고 신화○도 그 양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들은 교부받은 전환사채 2장을 곧바로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면서 소외회사에게 전환사채가액에 해당하는 22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가수금처리를 하였다가 2002. 9. 11. 소외 회사로부터 62만주(원고 임중○은 7만주, 원고 임상○은 23만주, 원고 임상○은 32만주)를 반환받은 후 반환받은 주식의 시가(2002. 9. 11. 종가 950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5억 8,900만원(= 62만주 X 950원)을 가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6억 1,100만원은 채무면제하였다.

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원고 임중○은 소외 회사 주식 7만주의 양도가액을 1억 5,400만원(= 11억원 X 7만주/50만주)으로, 원고 임상○는 23만주의 양도가액을 5억600만원(= 11억원 X 23만주/50만주)으로, 피고 성남세무서장에게 원고 임상○은 32만주의 양도가액을 7억 400만원(= 11억원 X 32만주/50만주)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임중○과 임상○가 소외 회사 주식 30만주를 11억원에(원고 임중○은 7만주를 256,620,000원에, 원고 임상○는 23만주를 843,1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4. 7. 15. 원고 임중○에 대하여는 15,073,560원, 원고 임상○에 대하여는 49,553,00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가 2005. 10. 21. 원고 임중○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1,411,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96,000원을 감액한 14,977,560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 임상○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4,637,490원 추가로 인정하여 315,828원을 감액한 49,237,17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2)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원고 임상○이 32만주를 11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4. 7. 15. 원고 임상○에 대하여 58,449,38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가 2006. 10. 10. 양도가액을 1,138,173,529원으로 보고 필요경비 6,05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다시 정성○과 사이에 성립된 화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23,85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1,114,321,529원으로 본 후 양도소득세 2,618,567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최종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임중○에 대한 14,977,560원, 원고 임상○에 대한 49,237,170원, 원고 임상○에 대한 55,001,483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12호증, 을1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발행한 10억원권 전환사채 2장을 그 소지자인 신화○, 정성○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이 필요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인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주식을 대여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수의 주식을 반환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신화○, 정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한 사법상 유효한 여러 행위형식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사법상 유효한 행위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고, 행위당사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주주이던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전환사채를 다시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수의 주식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전환사채 보유자들과 사이에서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소송까지 하는 등 주식양도계약관계에 있음이 명백하고, 소외 회사의 사이에서는 전환사채를 교부하면서 전환사채가액에 해당하는 22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으면서 그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미변제금은 채무면제하는 등 금전의 대여관계에 있음이 명백한 점, ② 원고들 스스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자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 및 전환사채 보유자들과 사이에 취한 법적 형식이유효하다고 보이고 앞서 든 사정만으로 그 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주식을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거래 형식을 재구성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