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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2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36,713,247원과 부가가치세 15,456,584원 등 합계 52,169,8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위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기각함), 부가가치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713,247원(66,713,247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섬유, 원단, 원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피고는 섬유의류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07.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원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2012. 6. 30.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합계 66,713,247원에 이르렀는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6. 30.경 당시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66,713,247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와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36,713,247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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