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618,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사 제조 및 유통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년 초경부터 피고에게 원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미화로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2013. 1.부터 2013. 8.까지 피고에게 미화 합계 1,144,180.38달러(= 미화 211,502.96달러 미화 250,831.77달러 미화 252,260.19달러 미화 67,837.94달러 96,792.28달러 미화 164,678.48달러 미화 85,743.21달러 미화 14,533.55달러)의 원사 등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9. 2. 청구채권을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청구금액을 630,035,022원(= 미화 566,170.94달러 × 1,112.8원/달러,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하여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9. 23.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30319호)을 받았으며, 2013. 10. 1.에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7123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715,400,97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다만,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4. 1. 21. 신청서각하결정이 내려졌다)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온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5. 4. 27. 현재 환율은 1,089.5원/달러(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4. 8. 1.까지 피고로부터 위 미화 1,144,180.38달러 중 미화 710,386.81달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