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에게 부자재 공구(바이트 및 홀드)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10. 30.경까지 물품대금 8,031,9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16. 4.경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6. 4. 21.까지 원고에게 2,675,577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변제조로 원고에게 1,153,87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202,5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