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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645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계금 2,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170만 원, 총 구좌 수 13개의 순번계를 구성하려 하니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1번 계원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계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으로 1번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계속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5. 15. 740만원, 2017. 6. 11. 100만원, 2017. 6. 12. 30만원, 2017. 6. 15. 300만원, 2017. 6. 18. 200만원을 각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합계 1,3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하나 더 구성하자. 계금 1,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85만원, 총 구좌 수 13개의 순번계를 하나 더 구성하려 하니 사람들을 모집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1번 계원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번으로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계속해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5. 27. 170만원, 2017. 6. 20. 25만원, 2017. 6. 25. 31만원을 각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2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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