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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28 2016가단102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피고 B 5/9 지분, 피고 C 2/9 지분)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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