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A110E C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0: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로 배양리 산업단지 초입 산업단지 방향에서 진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다
배양리에서 진관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인 파란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클릭 E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왼쪽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진단서(D), 플레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교통신호 체계에 비추어 피고인과 증인 D은 서로 이해상반 되는 지위에 있어 어느 일방의 신호 위반은 상대방의 신호 준수로 판단되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