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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5.선고 2011가합464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4648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송태이

2. 이이이

3. 송은이

4. 송유이

5. 송경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강래혁

피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동일

변론종결

2012. 5. 31 .

판결선고

2012. 7. 5 .

주문

1. 피고는 원고 송태○에게 28, 300, 608원, 원고 이○○에게 82, 104, 877원, 원고 송은이에게 3, 398, 597원, 원고 송유○에게 19, 232, 495원, 원고 송경○에게 32, 164, 312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12. 12. 부터 2011. 5. 24.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태○에게 40, 429, 440원, 원고 이○○에게 118, 721, 253원, 원고 송은이

에게 4, 855, 139원, 원고 송유○에게 27, 474, 994원, 원고 송경○에게 45, 949, 01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12.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이○○은 주거래은행인 피고의 * * 동 지점에서 2004년경부터 본인이 직접하거나 남편인 원고 송태, 자녀인 원고 송은○, 송유○, 송경○을 대리하는 방법으로 각종 펀드에 가입하여 연 7. 9 ~ 75. 74 % 의 투자수익을 올려 왔다 .

나. 원고 이○○은 2007. 1. 경부터 2008. 12. 경까지 피고 직원 한△△의 권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펀드 ( 이하 ' 이 사건 각 펀드 ' 라 한다 ) 에 가입하였으나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기자 환매를 하였다 .

( 단위 : 원 ) 다. 원고 이○○은 2007. 11. 내지 1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손실 발생에 대해 문의하였고, 2009. 5. 7. 피고에게 부당한 권유로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원본 손실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피고 직원 한△△이 원고 이○○에게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한△△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한△△이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펀드는 초고위험도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그 수익 및 손실 발생 구조가 복잡하여 금융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만큼 한△△도 그러한 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원고 이○○에게 높은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이○○은 이 사건 각 펀드 이전에도 각종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왔는데 대부분 수익률은 낮더라도 원본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던 점, ③ 원고 이○○의 이러한 투자성향은 본인이 60세가량의 전업주부로 금융에 밝지 못할뿐더러 가족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 원본 손실이 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점, ④ 따라서 원고 이○○이 한△ △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본 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2007년 한 해에만 이 사건 각 펀드를 포함한 37개의 펀드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은 평소 원고 이○○과의 많은 거래를 통해 원고들의 나이, 경력 , 재정상황, 투자금의 원천, 안정적인 투자성향, 투자수익금의 용도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 이○○에게 기존의 펀드 투자금액이나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원본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각 펀드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⑥ 당시 이 사건 각 펀드는 투자자들이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관계로 피고로서는 개개의 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보다는 신속한 판매에 중점을 둠으로써 원고들의 신규가입신청서, 주요사항설명확인서 등 펀드 가입에 필수적인 서류들을 원고 이○○을 대신하여 한△△을 포함한 피고 직원들이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⑦ 한△△은

원고 이○○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는 않고 단지 광고지 ( 브로 슈어 ) 정도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펀드의 구조,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원고들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의 담당직원인 한△△의

원고 이○○에 대한 위와 같은 투자권유행위는 원고 이○○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투자자인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따라서 피고는 한△△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기타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2007. 11. 경 또는 12. 경 피고에게 손실 발생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1. 5. 1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이○○은 2007. 11. 내지 12.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의 손실발생에 대해 문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당시 원고 이○○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인과관계 부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2008년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이고 이 사건 각 펀드의 가입 자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펀드의 손해 발생이 예상하지 못한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단지 책임제한의 사유가 되는 데에 그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의 범위가 ) 손해의 발생한△△의 부당한 투자권유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는 원고들의 각 투자금액에서 환매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위 1의 나 항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송태이는 40, 429, 440원, 원고 이○○은 118, 721, 253원, 원고 송은○은 4, 855, 139원, 원고 송유이는 27, 474, 994원, 원고 송경○은 45, 949, 018원이다 .

나 ) 책임제한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들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거액을 투자한 점, ② 이 사건 각 펀드의 선정에 원고 이○○의 의사도 반영된 점, ③ 원고들은 펀드 투자수익을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거나 신규투자함으로써 스스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⑤ 2008년의 예상하기 어려웠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발생도 각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손해가 피고의 전적인 책임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한다 .

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송태○에게 28, 300, 608원 ( = 40, 429, 440원 x 0. 7 ), 원고 이○○에게 83, 104, 877원 ( = 118, 721, 253원 x 0. 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송은○에게 3, 398, 597원 ( = 4, 855, 139원 x 0. 7 ), 원고 송유○에게 19, 232, 495원 ( = 27, 474, 994원 x0. 7 ), 원고 송경○에게 32, 164, 312원 ( = 45, 949, 018원 x 0. 7 )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에 마지막으로 가입한 날인 2008. 12.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1. 5. 24.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승록

판사 서영호

판사 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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