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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20284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한국투자증권의 여의도 PB센터에서 고객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부친이다.

피고는 2001. 9.경부터 참가인의 고객으로서 참가인을 통하여 증권이나 펀드 등에 피고의 자금을 투자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 1) 피고는 2002. 12. 3. 참가인의 권유로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신탁운용’이라 한다

)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TAMS 베이직사모 주식혼합투자신탁 A-1 수익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이 사건 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2003. 7. 9.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두 환매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펀드는 실질적으로 피고만을 투자자로 하는 1인 펀드처럼 운용되었다.

참가인은 2003. 7.경부터 피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펀드에서 매입할 주식 및 채권의 종목, 수량, 금액 등을 사전에 결정한 다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펀드매니저에게 이를 통보하여 그 종목을 매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참가인이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펀드의 운용방식이나 수익률 및 손실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손실보상에 관한 담보로서 2004. 9. 16. 참가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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