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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9.16.선고 2009가합23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237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 ( xxxxxx - xxxxxxx )

2. 용□■ ( xxxxxx - xxxxxxx )

3. 용○ ( xxxxxx - xxxxxxx )

원고들 주소 용인시 00읍 00리 _ 000마을 0000 빌

00아파트 _ 동 _ _ _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주식회사 ♤☆☆☆

서울 중구 0000 가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양석표

변론종결

2009. 8. 26 .

판결선고

2009. 9. 16 .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36, 890, 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 부터, 원고 용미 ■에게 21, 803, 209원, 원고 용○에게 21, 805, 7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1 .

22. 부터 각 2009. 9. 16.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68, 305, 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 부터, 원고 용□■

에게 41, 847, 673원, 원고 용○에게 41, 839, 2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

22. 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은 1995년부터 본인 및 남편인 원고 용□■, 딸 원고 용○ 등의

명의로 피고 은행 ♠○지점에서 예금 등 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동안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간접투자상품 등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여 왔으나 , 2005. 2. 16. 처음으로 ♤☆☆ ♤☆☆ 주식 및 채권 혼합형 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

나. 원고 김○○은 2004. 12. 3. 경 원고들 명의로 ♤☆☆☆ ♤☆ 정기예금 4건에 1억 9, 000만여 원을, 본인 명의로 일반 정기예금에 6, 000만 원을 각 예치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원금은 보장되나, 이자가 가입시 및 만기시의 국제 금가격 지수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관계로 만기인 2005. 12. 7. 경 이자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되자 피고 은행 ♠○지점 직원인 정♥에게 향후 자금 운용 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구하였다. 당시 정♥은 원고 김○○에게 위 만기 인출금 약 2억 5, 000만 원 중 5, 000만 원은 일반 정기예금에 , 5, 000만 원은 국내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외에 나머지 자금은 당시 수익률이 40 % 대에 이르던 ♤☆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김○○은 2005. 12. 7 . 본인 명의로 피고가 판매하는 ' ♤☆☆☆ ♤☆☆☆ ' 에 ♤☆국 통화 8, 149, 000엔 ( 당시 환율인 100엔당 858. 98원으로 환산하면 69, 998, 280원 ) 을, 같은 날 원고 용□■, 원고 용 ○ & 명의로 ' ♤☆☆ ♤♤☆☆☆☆ 펀드에 ♤☆국 통화 각 4, 656, 000엔 (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39, 994, 108원 ) 을 각 3년 만기로 투자하였고 ( 이하 위 각 펀드를' 이 사건 펀드 ' 라고 한다 ), 그밖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 5, 000만 원, 정기예금에 5, 000만원을 투자 내지 예치하였다. ♤☆☆☆ ♤☆☆☆는 투자사인 ' ♤☆☆☆ 펀드 ' 가 설정한 하위 펀드로 ♤☆의 주식형 유가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고, ♤☆☆ ♤☆ 중소형주 펀드는 투자사인 ' ♤☆☆ ☆☆☆☆ ♤☆☆ 펀드 ' 가 설정한 하위 펀드로 일본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하위 30 % 를 형성하고 있는 ♤☆ 중소형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피고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위 각 펀드의 판매를 위탁받아 행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의 00가 도래하자 2008. 11. 14. 경 피고에게 환매를 요구하였는데, 환매대금은 원고 김○○의 경우 기준시점인 2008. 12. 2. 당시 3, 619, 385엔 ( 당시 환율인 1, 551원으로 환산하면 56, 136, 661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원고 용□■, 원고 용○는 기준시점인 2008. 11. 21. 당시 각 1, 888, 391엔 ( 당시 환율인 1, 614원으로 환산하면 30, 478, 630원 ) 이었다 .

라. 한편, 이 사건 펀드는 ♤☆국 엔화로 투자하였다가 환매할 때에도 같은 엔화로 회수하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의 시가 변동만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까지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 헤지 ( hedge ) 장치로서 투자자가 장래 당해 외국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계약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들 역시 정♥의 권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만기에 미리 정한 선물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엔화를 매도하는 내용의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선물환율은 { 현물환율 + 스왑포인트 ( 국내 금리 - ♤☆국 금리 ) 가라는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이 선물환계약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는 만기일에 외환 실물을 인도함이 없이 선물환율과 정산시의 시장환율의 차이에 따른 차액 ( 선물환율 - 만기시의 시장환율 ) × 1 / 100 × 거래금액 ) 을 서로 정산지급하는 이른바 ' 차액결제 ' 방식을 취하였다 .

마. 피고는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인 2006. 12. 6. 환율이 806. 12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선물환계약 정산금으로 원고 김소○에게 6, 964, 136원, 원고 용□■에게 3, 958, 997원, 원고 용○에게 3, 967, 378원의 환차익을 그 각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과 사이에 당시 시세에 따른 선물환율로 만기일을 1년 후로 정하여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선물환계약도 OO가 도래한 2007. 12. 7. 정산 결과 원고들에게 환차익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 김○○에게 76, 600원, 원고 용□■ 에게 47, 491원, 원고 용○에게 51, 682원의 정산금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

바. 피고 은행 ♠○지점 직원인 전□△은 그 무렵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2차 선물환계약의 00가 도래하자 원고 김○○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환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2007. 12. 7. 원고 김○○은 전□△을 통하여 선물환율을 원고 김○의 경우 833. 59원, 원고 용□■의 경우 833. 53원, 원고 용○의 경우 833. 44원으로 정하여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의 00가 도래할 즈음하여 선물환 결제를 할 때에는 환율이 급등한 나머지 정산 결과, 원고 김○○의 경우 2008. 11. 24. 기준 61, 484, 205원 { ( 1, 588. 09원 - 833. 59원 ) × 1 / 100 x 8, 149, 000엔 ), 원고 용□■의 경우 2008. 11. 21. 기준 36, 338, 683원 { ( 1, 614원 - 833. 53원 ) X 1 / 100 × 4, 656, 000엔 ), 원고 용○의 경우 같은 날 기준 36, 342, 873원 { ( 1, 614원 - 833. 44원 ) × 1 / 100 × 4, 656, 000엔 ) 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

사. 이에 원고들은 위 각 환차손액 상당의 3차 선물환계약 정산금에서 이 사건 펀드의 환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최종 정산금으로 원고 김○○의 경우 2008. 11. 24 . 5, 347, 544원 ( 61, 484, 205원 - 56, 136, 661원 ), 원고 용□■의 경우 2008. 11. 21 . 5, 860, 053원 ( 36, 338, 683원 - 30, 478, 630원 ), 원고 용○의 경우 같은 날 5, 864, 243원 ( 36, 342, 873원 - 30, 478, 630원 )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증인 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은행 직원인 정♥이 원고 김○○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 구조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원고들의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특히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정 이나 전□△이 장차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고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가 있음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고들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한 채 선물환계약을 체결 처리하여 원고들로서는 2008. 11. 경 이 사건 펀드의 만기 도래에 따른 환매 안내를 받을 때까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몰랐던 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정♥ 또는 전□△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내지 적합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투자신탁상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AK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 피고 은행 직원 정♥은 원고들에게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고 2009. 2. 4. 부터 시행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 으로 대체되었다 )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작성된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 에는 원고들이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확인서상의 원고들의 서명이 원고들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닌데다가, 투자설명서는 통상 잘 교부하지 않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역시 많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측 증인 전□△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정 이 " 안전하면서도 이자는 정기예금 보다 낫다, ♤☆은 나라가 튼튼하니까 안전하다 " 라고 하면서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다 .

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원고들은 2008. 11. 경에야 처음으로 선물환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 2007. 12. 경에도 전□△이 단지 펀드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하므로 내용도 모른 채 3차 선물환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1, 2차 선물환계약의 만기 도래시 환차익을 지급받았고, 더구나 1차 선물환계약의 경우에는 그 환차익이 합계 14, 890, 511원 ( 6, 964, 136원 + 3, 958, 997원 + 3, 967, 378원 ) 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는 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채권형 펀드 등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어 온 상품에 투자를 하여 왔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5. 2. 16. 주식 및 채권 혼합형 상품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전력이 있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가 ♤☆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펀드로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인 관계로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환차손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당시 00가 도래한 ♤☆☆☆ 연동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이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종전의 투자성향과는 달리 당시 약 40 % 대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던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는 한편 , 피고 회사 직원 정♥의 안내에 따라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 피고 은행 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

( 2 )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5호, 위 법률 시행령 (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됨 )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간접투자신탁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및 판매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목적,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간접투자증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살피건대, 피고 은행 직원인 정♥은 원고들이 기존 일반 정기예금 및 ♤☆☆☆ 연동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던 2억 5, 000만 원을 재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 김○○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중 5, 000만 원은 종전과 같이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5, 000만 원은 국내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1억 5, 000만 원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펀드가 원금 보장이 되지 아니하고, 환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이와 같은 주식형 해외펀드에 가입한 경험이 없기는 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자금 이외에도 수억 원을 피고 은행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전에도 주식 및 채권 혼합형 펀드에 가입한 전력이 있으며, 원고들이 ♤☆☆☆ 연동 정기예금에 1년간 1억 9, 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예치하고도 한 푼의 이자도 거두지 못하자 그 손실까지 만회하려는 원고들에게 분산투자의 일환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당시 ♤☆ 펀드에 대한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정기예금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하여 볼 수 있는 이 사건 펀드를 권유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이 원고들의 투자목적이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이 수반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3 ) 3차 선물환계약과 관련한 설명의무 등의 위반 여부

1차 선물환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2004. 1월 초의 1, 100원 대에서 880원 대로 2년 가까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하던 추세에 있었고, 이와 같은 추세가 1년 후 2 차 선물환계약이 체결될 때 800원 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후 2007. 7월경 740원 대에서 최저점을 기록한 후로는 방향이 전환되어 상승 추세에 있었고, 이에 따라 2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인 2007. 12. 7. 에는 828. 94원에 이르러 비록 원고들이 환차익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175, 773원이라는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 3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까지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1, 594. 98원에 이른 사실, 2007. 7월경 최저점을 기록한 후 환율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선 데에는 그 무렵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가시화된 데에 기인한 바가 크고, 이에 따라 장래 ♤☆ 엔화의 강세를 예상하는 전망이 적지 않았던 사실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2차 선물환계약의 00가 도래하자 피고 은행 직원인 전□△이 원고 김○○에게 연락하여 선물환계약 갱신을 위하여 내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김○○이 피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을 통하여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전□△은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해외펀드의 경우 거의 대부분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선물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2007 .

12. 초 2차 선물환계약의 00가 도래한 사실이 전산으로 자동 체크되자 원고 김○○에게 전화하여 만기일에 내점하도록 알려주었고, 2007. 12. 7. 피고 은행 ♠○지점을 방문한 원고 김○○으로 하여금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는 선물환계약의 구조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것으로 보여 선물환계약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

해외펀드 가입과 관련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만기일에 기준통화의 환율이 하락할 경우 펀드 자체의 수익과는 별개로 환율의 하락에 따라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지급받게 되는 원화가 환율이 하락한 비율만큼 줄어드는 환차손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장차 만기일에 미리 정한 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기준통화를 매도하도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환차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만기일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위험회피장치일 뿐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한 비율만큼 오히려 환차손을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만기일에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구조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은 당시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1, 2차와 같은 구조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환율 상승에 따라 환차손을 입게 될 위험이 크므로, 원고들에게 선물환계약의 구조와 위험성, 그리고 당시의 환율 변동의 추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선물환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2차 선물환계약의 00가 도래하자 환율의 추세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당연히 남은 펀드 만기일까지 선물환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위험성에 대하여는 인식조차 없는 원고 김○○에게 선물환계약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의 경우 61, 484, 205원, 원고 용□■의 경우 36, 338, 683원, 원고 용○의 경우 36, 342, 873원의 환차손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투자신탁상품의 판매자이자 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펀드에 수반한 3차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피용자인 전□△이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환차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4 ) 과실상계

원고들로서도 해외펀드와 관련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해외펀드나 선물환계약의 구조나 특성, 위험성, 나아가 경제 및 환율의 동향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

한편, 3차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투자원금에 육박하는 거액의 환차손을 입게 된 데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하였고, 이는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정도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는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도 참작함이 상당한데 , 앞서 본 원고들의 과실과 함께 고려할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 환차손액의 60 % 로 봄이 상당하다 .

( 5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36, 890, 523원 ( 61, 484, 205원×60 / 100 ) 및 이에 대하여 정산결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8. 12. 3. 부터, 원고 용□■에게 21, 803, 209원 ( 36, 338, 683원×60 / 100 ), 원고 용○에게 21, 805, 723원 ( 36, 342, 873원 ×60 / 100 ) 및 각 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2008. 11. 2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9. 16.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원철

판사남기용

판사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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