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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1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이와 관련된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2) D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피고 회사로 이직한 이후 2002. 12.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피고가 설립한 E PB(Private Banking)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11.경부터 2009. 5.경까지는 E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D에 대한 투자위임 등 1) D은 하나은행 F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들의 어머니인 G을 알게 되어 G의 의뢰를 받아 각종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원고들은 G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었고, 2002. 12.경 D의 투자권유를 받고 D에게 원고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액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D에게 위임(이하 ‘이 사건 일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D은 이 사건 일임계약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2003. 6. 27.경부터 원고들이 피고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원고들의 투자금으로 펀드와 채권에 투자하는 등 별지 [표 1-1] 및 [표 1-2]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다. 다. D의 이 사건 펀드 투자 1) D은 2007. 12. 28. 피고에 개설된 원고 A의 계좌(계좌번호 H)와 원고 B의 계좌(계좌번호 H)에서 각 145,200,000원을 인출하여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산은 DW인수금융사모특별자산 2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2) D은 원고들의 투자금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펀드의 평가액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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