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가. 2012. 12. 10.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30. 경 경기 포 천시 D 임야 4,860㎡, E 전 19,339㎡ (2014. 4. 1. 등록 전환, F 전 19,409㎡), G 전 6,347㎡ (H 의 I J 지분) (2014. 8. 18. 등록 전환, K 전 6,351㎡), L 임야 11,306㎡, M 전 5,653㎡ [2013. 2. 27. N 10,314㎡, O 전 9,620㎡, P 전 4,860㎡, Q 전 13,587㎡ 합병, 2013. 6. 24. R 전 2,644㎡ (2014. 4. 1. 등록 전화, S 전 2,482㎡), T 전 2,644㎡ (2014. 4. 1. 등록 전환, U 전 2,625㎡) 로 분할, 2014. 4. 1. 등록 전환, V 전 19,409㎡], N 전 6,942㎡, O 전 10,314㎡, P 전 9,620㎡, W 임야 8,430㎡, X 임야 78,942㎡, Q 전 4,840㎡, Y 임야 57,332㎡, Z 전 1,488㎡, AA 전 13,587㎡, AB 전 11,008㎡, AC 전 2,281㎡ (2014. 4. 1. 등록 전환, AD 전 2,302㎡) 등 합계 252,309㎡ 의 토지가 감정가 합계 1,257,452,100원으로 경매에 나온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낙찰 받고자 하였으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될 것을 염려 하여 2012. 12. 일자 불상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AE에게 낙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동인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의정부지방법원 AF 임의 경매 절차에서 AE 명의로 낙찰대금 7억 10만 원에 위 16 필지 토지들을 낙찰 받고, 2012. 12. 10. 경 위 16 필지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A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 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AE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201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