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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8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D을 통해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E, F 등 러시아, 카자흐 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씩을 교부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홍보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한 핸드폰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7,920,000 원{= 성매매 횟수 총 99회(= 종업원 E의 손님 약 50명 종업원 F의 손님 49명) × 1 회당 수입 15만 원 중 피고인의 몫 8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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