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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경부터 같은 달 23. 20:55 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연제구 B 건물 1519호, 같은 구 C 오피스텔 601호 및 1001호를 관리하며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위 C 오피스텔 601호에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손님 1명 당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7. 2. 23. 20:55 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인근을 배회하는 손님과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지급 받기로 하고 위 C 601호에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 F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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