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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3.28.선고 2008고합30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나.중감금다.상해
사건

2008고합3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상해)

나. 중감금

다. 상해

피고인

A

검사

손석천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8.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7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피해자 C(여, 34세)와 애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16. 05: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쑤신다.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피해자를 눕게 한 뒤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와 양쪽 허벅지를 10여회 지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복부 및 양측 대퇴부 다발성 화상을 가하였다.

2. 중감금 및 상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 외에는 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방안에서 피고인과 같이 잠을 자도록 하고,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마저 짧게 자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지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세탁기에 집어 넣어 물에 젖게 하여 옷을 입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1. 17. 08:00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받은 E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올 때까지 약 1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다발성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이에 부합하는 C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및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병명확인) 중 각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 조(강간등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에 이르게 된 것일뿐 결코 강간할 의도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 · 협박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상의 강간등상해죄로 의율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위 등으로 폭행·협박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한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전개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나,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아 성관계를 갖고 나서 그 후 서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담뱃불로 지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경위, 그 후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등의 정황이 조화롭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 등을 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강간등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져 평생 씻기 어려운 상해를 가하고, 강간을 한 후 감금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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