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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6.22.선고 2009고합189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나.야간방실침입절도
사건

2009고합18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특수강간 )

나.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

과일행상

과일행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신교임

변호인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9. 6.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4. 2. 06 : 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에 있는 모텔 앞에서 반쯤 열린 209호 창문을 통하여 여관방 안으로 35세 ) 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을 뒤져 현금 15만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잠을 깬 피해자의 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날 ( 칼날 길이 약 10cm ) 을 들이대고 " 가만히 있어라. 죽는다 "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 집엎점퍼 1켤레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 용의자의 사진첨부 관련 ),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첨부 관련 ), 수사보고 ( 압수물건 사진촬영 첨부 ), 수사보고 ( 피해자 상대수사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0초 (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커터칼날을 습득한 경위, 베란다를 통해 방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 범행현장인 모텔의 베란다와 복도를 오가며 피해자가 방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범행장소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이 범행 마신 후에도 발음이 정확하고 걸음걸이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진술 ), 범행 당시에도 술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발음은 정확하였던 점 (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방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커터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삼키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모텔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현장인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잘 방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베란다와 복도를 오고 가며 범행장소인 모텔을 둘러보고,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방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할 때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을 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 주변으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 놓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지명수배된 점,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2층 창문을 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다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두하던 중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4. 12. 3.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등 )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형량이 약 6. 3년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이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미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12년

○ 최하 징역 5년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신윤진--

판사 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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