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900,000원을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의 언니인 C는 2011. 12. 2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간은 2011. 5. 30.부터 2013. 5. 29.까지,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9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22. 기간은 같은 달
5. 29.부터 2014. 6. 2.까지, 보증금은 30,000,000원, 월세는 9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이 갱신됨으로써 임대차기간은 2016. 5. 30.까지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제2계약은 피고의 부탁을 받아 형식적으로 임차인 명의만을 바꿔 작성된 것이고, 실제 임차인은 일관되게 피고로서 제1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제2계약은 제1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다.
피고가 2013. 5. 22. 제2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갱신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은 2017. 5. 30.까지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