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821호와 1022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 성 교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C’, ‘D’ 등에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F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터넷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2012. 7.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영업기간이 짧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