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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유한회사 D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에 입출금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고, 과거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 통장’의 유통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안한 대출 중개업자의 사무실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5. 3. 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한국양봉농협 전북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통장(E)을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전력에 비추어 볼 때 위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하여 추후 범죄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음을 예견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울병, 경계형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접근 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인 F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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