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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갤 럭 시 S]( 증 제 1호), 기업은행카드 2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노 2081호),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 양수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인들 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 글 사이트 등에 " 개인 장, 법인 장 매입합니다.

C, 대포 통장 삽니다.

급전이 필요 하신 가요 , 고수입 책임져 드립니다.

위 연락처로 연락 주 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5. 7.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 사거리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D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7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의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받고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2015. 5. 18. 11:12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하고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의 통장,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H 명의의 농협 통장, 체크카드 양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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