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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01번 길 19에 있는 하늘 채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은행 통장( 계좌번호: B) 과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콜 밴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양도한 체크카드 번호 확인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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