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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2.4. 선고 2013가단2133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

2013가단213332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4.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4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33,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05. 10. 11.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공제자 및 수익자를 피고 B, 공제기간을 2005.10. 11.부터 2053, 10. 1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장내용이 포함된 '멤버스 정기공제(만기환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 성인병치료특약 :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7대질병{바이러스 간염(분류번호 B15~B19) 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3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20일 한도)

피공제자가 동일한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나(피공제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동

일한 7대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으로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 입원특약 : 피공제자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에 질병(특정 감염성 및 기

생충성 질환(분류번호 A00~B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분륜번호

M00~ M99) 포함}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는 입원 1일당 50,000원 지급(1회 입원당 최고

180일 한도)

피공제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

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나(피공제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으로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 및 수익자는 2012. 10. 25.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내역

피고 B는 2006. 1. 26.경 벌교삼성병원에서 급성B형간염 진단을 받은 후 2012. 9. 1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약 34회에 걸쳐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또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제금으로 합계 41,3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 B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자로 변경된 피고 A을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공제료 41,3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가 피보험자로 된 보장성 보험 가입현황

가) 피고 B가 피보험자로 된 보장성 보험 · 공제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표 1]에서는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을 모두 '보험'이라 표기한다).

[표1]

나) 위 [표1] 기재 보험계약 중 순번 9번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1. 7. 4. 해지되었고, 순번 2, 10번 기재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해지되었으나 그 해지시기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13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보험금이 피고 B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고 있다.

2) 피고들의 소득

피고 B는 2008년 이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신고한 내역은 없고, 피고 A은 1989년생으로서 세무서에 신고된 2012년 총급여액은 20,939,040원이다.

3) 피고 B의 보험금 청구 내역

가) 피고 B는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6. 초순경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보험사고는 급성 B형 간염으로 C병원에 2006. 1. 26.부터 15일간 16일간 입원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 B가 두 번째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고는 위 퇴원 즉시 D병원에 만성 B형 간염으로 28일간 입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 B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는 주로 만성 바이러스 간염, 추간 판장애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이었고, 다른 보험회사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그 외 고지혈증, 미끄러짐으로 인한 손목 손상, 오른손 손가락 부상 등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2) 판단기준

원고는 피고 B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공제)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의 법리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피고 B가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 중 피고 A이 보험계약자로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1]의 순번 1, 4, 5번 보험계약이다.

그런데 피고 A은 위 [표1]의 순번 4, 5번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피고 A의 친권자인 피고 B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표1]의 순번 1번인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 B가 공제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0. 25. 피고 A으로 공제계약자를 변경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표1]에 나타난 보험계약 전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제반 사정

① 원고는 2010. 10. 17.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사건 공제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을 총 10개 가입하였다.

②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된 보장내용 중 하나는 피공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일정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받는 것인바, 이 사건 공제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B로서는 장기간 입원할 수록 입원일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을 유혹이 크다고 보인다.

③ 피고 B는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0. 15.경까지 상해 및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41,910,37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1건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들에 중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④ 피고 B는 2006. 초순경부터 2013. 말경까지 매해 평균 40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⑤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공제금 1,04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소22017), 위 법원은 2011. 11. 25. '피고 B의 입원 치료 중 일부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 중 일부 (794만 원)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B는 위 판결에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공제사고에 관하여도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⑥ 피고 B가 원고 및 다른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장한 보험사고 중 상당수는 B형 간염 및 추간판장애, 고지혈증, 손목 부상, 손가락 부상으로서, 피고 B가 별지와 같이 장기 입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⑦ 피고들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의 합계는 월 480,135원 이상인바, 피고 B가 해약 등으로 위 월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B의 직업(피고 B는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소명하지 않고 있고, 피고 B의 입원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 B가 매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수십만 원은 위 피고의 경제적 형편에 비해 적지 아니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

앞서 살펴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공제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인이 A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유·무효로 인하여 피고 B가 수령한 보험금 반환의무가 결정되는 것이고, 피고 A이 이 사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 B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지급받은 공제금에 지급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 4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 최종지급일인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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