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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7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회장직무대리) 겸 4층 대표위원이다.

D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감사이고, E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감사위원으로서, 2012. 11. 12.부터 2012. 11. 30.까지 3주간 위 상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감사보고서를 인쇄하여 2012. 12. 31.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었는데, 위 감사보고서에는 '4층 오픈매장의 임대료 수입 및 배분은 1~3층과는 달리, 관리단에 기록이 없어 이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업무 관련 특정인들 사이에 물품을 주고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이 확인됨'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4층 대표위원으로 있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감사보고서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31. 위 상가 지하 1층 관리단 사무실에 택배로 도착한 위 감사보고서 600부를 직원인 F를 시켜 위 사무실 밖으로 반출한 다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D 및 E의 감사 업무 및 감사보고서의 배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G 전화조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감사보고서를 배포하는 일은 행정업무로 관리단의 업무이지 감사위원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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