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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593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가 2015년도 예산서를 공고하지 않았고, N에서 경북 개인 택시 운송조합 C 시 지부(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 한다 )에 기증한 TV를 D의 집으로 배달시켰다’ 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D가 2015년도 예산서를 공고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맞지만 예산서는 공개된 사실이 없고, 감사보고서에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5. 1. 28. 열린 이 사건 지부의 ‘4 /4 분기 정기 위원회 회의’ 직후 지부장인 D는 회의 결과를 공고 하였는데, 위 회의 결과 공고에서도 2015년 예산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인 O은 경찰에서는 ‘2015. 1. 28. 회의 결과 공고를 하면서 감사보고서에 2015년 예산 편성에 대하여 편 철하여 공 고를 하였다’ 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 예산 편성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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