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7. 16:40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미화분식에서 피해자 C(49세)과 차용금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미화분식 앞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가와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9. 19. 19: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수양사 근처 골목길에서 D 등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이 씨발놈들, 개새끼들이 내 누님 찾아보러 왔는데 조카새끼들이 나를 무시하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물손괴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배척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예초기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