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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9. 29. 01:5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우체국’ 앞길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E(45세)의 일행 중 한 사람인 F이 피고인들과 그 일행에게 다가와 자신이 부른 택시라고 말하였으나 한국말이 서툰 피고인들 및 그 일행과 F 사이에 시비가 생긴 후 피해자 E와 G도 다가와 피고인들 및 그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 E 일행을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파절 상해를 입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9. 29. 01:55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축협’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범행 후 도망한 자신들을 피해자 G(45세), F(44세)이 뒤쫓아 오자 피고인 B은 근처 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철제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F의 왼팔을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우측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E, F이 사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까지 피고인 일행을 뒤쫓아 오자, 피고인 B과 D은 근처에 있던 ‘J 마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걸레 자루를 각각 1개씩 들고 가 피해자 F의 팔 등을 내리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발로 밟았다.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을 제지하자 피고인 B과 D은 들고 있던 철제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E의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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