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1 2013가합10776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 G, H, I, J에게 별지 선정자별 입회일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U(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V,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 소유의 대구 북구 W, 운동시설동 비101호 지하 1 내지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1층 3543.47㎡, 지2층 483.08㎡에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요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06. 1. 4. 대구 북구청장에게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뒤 ‘U’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별지 각 선정자별 입회일 및 입회금 목록 중 입회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위 스포츠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1. 11. 25. 이 법원 X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3. 8. 2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0. 14. 대구 북구청장에게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Y’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라.

관련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