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4쪽 제10째줄 ‘원고 E운’을 ‘원고 E은’으로 고치고, 제6쪽 제4째줄부터 제7쪽 제20째줄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종합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은 수영장업의 필수시설과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즉, 이 사건의 경우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은 ① 수영장업의 필수시설인 일정한 규모의 수영조, 정화설비, 배관설비, 수영조 주변통로, 감시탑, ②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인 연습에 필요한 타석, 그물, 보호망 등의 안전시설, ③ 체력단련장업의 필수시설인 신장기,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건물 부분 즉, 피고 유레카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지하 2층 및 3층,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지하 4층을 각 매수 및 취득하였음은 확인되나, 나아가 피고들이 경매를 통해 필수시설인 운동시설까지 매수 및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물을 제외한 운동시설은 위 경매 절차의 매각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