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M, O, R, S, T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선정자 M, O, R, S, T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U(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V,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자신 소유의 대구 북구 W, 운동시설동 비101호 지하 1,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1층 3543.47㎡, 지2층 483.08㎡에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요가실 등의 시설(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2006. 1. 4. 대구 북구청장에게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뒤 ‘U’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왔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1.경부터 이 사건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받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라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차등하여 받았다.
다. 원고 등 선정자들은 별지 각 선정자별 입회일 및 입회금 목록 중 입회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이 사건 체육시설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X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ㆍ진행되었는데, 피고가 2013. 8. 21.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0. 1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Y’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관련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