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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6.24.선고 2014구합1953 판결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953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원고

안00

생략

송달장소 전주시 OO구 OOOO OOO ( 000 )

전주시 완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전OO , 서OO

변론종결

2015 . 5 . 27 .

판결선고

2015 . 6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5 . 27 . 원고에 대하여 한 무도학원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4 . 5 . 16 . 피고에게 전주시 OO구 전주객사길 00 - 00 소재 건 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3층에서 A무도학원 ( 이하 ' 이 사건 무도학원 ' 이라 한 다 ) 을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체육시설법 ' 이라 한 다 )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4 . 5 . 27 .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건물 4층에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존재하고 , 무도학원은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하여 학원의 설 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원법 ' 이라 한다 ) 제5조에 따라 학교교과 교 습학원과 동일한 건물 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용도도 위락시설이어서 체육시설업인 무도학원의 운영이 가능하고 , 이 사건 무도학원은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연마하기 위한 곳으로 최근 댄스스포츠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활 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인 이 사건 무도학원 신고를 수리함에 있 어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법 , 학교교육법 ,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 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 판단

가 . 기초사실

1 ) 이 사건 무도학원은 연면적 1596 . 19㎡의 이 사건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데 , 이 사건 무도학원의 바로 위층인 4층에는 ' OOOO스튜디오 ' 라는 학원이 있고 , 이 사건 건물 입구에 ' 보컬입시전문 OOOO 스튜디오 ' 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

2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무도학원 신고에 따른 현지 출장 결과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위 학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 2014 . 5 . 20 . 학원법 제5조 제3항에 따 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학원이 등록되어 있는지 , 학원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일 건물에 무도학원 신규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협의를 요 청하였다 .

3 )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14 . 5 . 26 . ' OOOO 스튜 디오 학원 ' 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하므로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회신함에 따 라 , 피고는 무도학원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을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학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 원을 설립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동일 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 인가 등을 하는 행 정기관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면적 1 , 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 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외에 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 학원교과교습학원과 유해업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학원법 제5조의 문언 내용이나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 위 규정은 유 아 또는 초중등학생인 학원생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원과 유해업소 사이 에 최소한의 일정 거리를 이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연면적 1 , 650m² 미만의 건축물에 학습교과교습학원이 설립 · 운영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유해업소의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 보이므로 , 유해업소의 등록 또는 수리 여부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청은 연면적 1 , 650m 미만의 건축물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설립 · 운영되고 있는 한 위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 고 , 여기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0호 및 그 위임을 받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체육시설법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을 유해업소로 정하고 있는바 , 선량한 풍 속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댄스스포츠를 교습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댄스학원을 설립할 수 있고 , 이는 학 교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도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호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1 , 650m 미만이고 , 피고 가 학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등록되어 있어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소와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 원고가 학원법에 따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 요건을 구비하여 학원법 제6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무도학원업으로서 신고를 한 이상 , 이 사건 무도학원은 학교보 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해업소에 해당하여 학원법 제5조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설립될 수 없고 피고가 그 수리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임경옥

판사 강인혜

별지

별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종류 )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 스키장업 , 자동차 경주장업

2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 조정장업 , 카누장업 , 빙상장업 , 승마장업 , 종합 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 골프 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 시설 규모 ,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체육시설의 종류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 별표 1 ]

체육시설의 종류 ( 제2조 관련 )

[ 별표 2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제6조 관련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

( 이하 " 유해업소 " 라 한다 ) 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 운

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 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 학교보건법 」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 ( 당구장 , 만화가게 및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 ) 을 갖춘 영업소를 말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 교습과정의 분류 등 )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

제4조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 학교

보건법 」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 제3호 , 제6호 , 제10

호 ,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

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

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20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

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제6조 ( 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

법 제6조 제1항 제20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

「 유아교육법 」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 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

3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 · 무도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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