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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1101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3억 5,700만 원의 연대지급 주장 원고는 2007. 1.경부터 피고 F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할 것을 권유하여 2007. 1. 29. 그녀로부터 위 각 토지를 대금 합계 68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상호 합의한 후 2007. 1. 29.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7억 2,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3. 3. 피고 F와 위와 같은 내용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

이후 2009. 9. 30.까지 잔금 61억 4,5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을 초과한 65억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7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0.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2009. 7. 31.자 3억 5,700만 원을 누락시킨 채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바람에 위 금원을 초과지급하게 되었고, 피고 F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목적물 32평의 토지가 G에게 이미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포함한 총액 72억 2,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3억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F와 공모하여 피고 F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도록 하였는바,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확정채무 4억 2,000만 원의 연대지급 주장 2011. 6.경 이 사건 토지 일부(H 답 182㎡ 중 70/235)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해 8월경 원고는 피고 F와 '만일 원고의 협의취득이 실패할 경우 원고가 직접 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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