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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07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75』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3 조광빌딩 304호에 있는 (주)제이비코리아씨티 사무실에서 H 25t 트라고 차량을 G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3. 7. 16.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I회사 J에게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57,557,9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133』 피고인은 2013. 2. 28.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M BMW X6 차량을 48개월 동안 매월 2,140,600원을 리스이용료로 납입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위 G 주식회사에서 N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 시가 2,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의 I회사에 대하여)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사본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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