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5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등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C, E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C, D 등의 지시에 의해, 2013. 9. 17.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수서간도로(복정동 수지 방향)에서 G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게 되었다.

G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수서간도로 수지 방향 초림지하차도를 지나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D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가 사전에 약속한 신호에 맞추어 위 BMW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 따라 오던 I 운전의 J 세피아 승용차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과 E, G, F은 같은 날 C 등의 지시에 따라 ‘K병원’에 입원하였고, C 등은 위 BMW 승용차의 수리를 맡겨 2013. 9. 17.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33,846,21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G, F,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3,846,21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C, D, G, L, M, N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N, M와 함께 C, D 등의 지시에 의해, 2013. 10. 11. 05:30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쌍용아파트 부근 의정부 방향 동부간선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O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게 되었다.

위 G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C, D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