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9.04 2014노32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의 H과장으로서 부산 지역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부착물 구매계약 외부발주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납품업체들인 원심 상피고인 B, C, D(이하 “B 등”)으로부터 부풀려진 납품대금 상당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 및 그 경위 등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각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부산교통공사를 속여 받아 낸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금품수수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 및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어 왔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한 판단을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그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심의 판시 요지 -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과의 공모 하에 부산교통공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후 B 등이 그와 같이 지급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B 등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각 물품거래 시마다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각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B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