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지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사업이 유망하다는 식으로 소위 ‘바람잡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말경 파주시 소재 E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연천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내가 승소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요양시설, 골프장, 리조트 등을 건설할 예정인데, 부동산의 가치가 수배 올라갈 것이 확실하니 당신이 7,000만 원을 출자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가옥과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거들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부추기며, 피고인 B는 2018. 4. 6.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출자하면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옥 1채를 주고, 당신이 지정하는 토지 200평을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4. 11.경 강원 정선군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은 원래 의사이고 땅도 수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 A은 나이가 들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요양병원을 하려고 하는 중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 이번 6월에 확실하게 판결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니었고, 수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의 승소 여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