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안성시 D( 이하 ‘D 토지’ )에서 피해자에게 "D 토지 200평을 매수하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2014. 12. 30경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을 완공해 주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를 토지 경계까지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 경계에는 도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시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해 주거나 상하수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7,3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경 D 토지에서 "D 토지 200평을 매수하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2014. 12. 30경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을 완공해 주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를 토지 경계까지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 경계에는 도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시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해 주거나 상하수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