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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안성시 D( 이하 ‘D 토지’ )에서 피해자에게 "D 토지 200평을 매수하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2014. 12. 30경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을 완공해 주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를 토지 경계까지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 경계에는 도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시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해 주거나 상하수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7,3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경 D 토지에서 "D 토지 200평을 매수하면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2014. 12. 30경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을 완공해 주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를 토지 경계까지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토지 경계에는 도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도로를 포장하거나 도시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도로를 개설하여 포장해 주거나 상하수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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