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2노52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설정해 준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토지 200평(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관련하여서는 토지 400평)을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소송의 경과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압류해제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 토지 200평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 200평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양도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근저당권말소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 200평 이외에 추가로 다른 토지 200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위 토지 200평을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나.

항(근저당권말소로 인한 사기의 점)의 4행 중 ‘별도로 임야 200여 평을 주겠다’ 부분을 ‘이전에 주기로 한 G 땅 200여 평을 주겠다’로, 나.

항의 8행~13행 부분을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땅을 매도하고 받은 매수자금 중 일부를 위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