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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가합87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1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일 대여금(원) 약정이자율 월 약정이자(원) 차용증 작성일(증거) 1 2014-08-18 30,000,000 월 2% 600,000 2015-04-30(갑 제1호증의 2) 2 2014-09-12 100,000,000 월 1.5% 1,500,000 2014-09-12(갑 제1호증의 1) 3 2015-04-29 20,000,000 월 1.5% 300,000 2015-04-30(갑 제1호증의 2) 4 2015-08-23 20,000,000 월 1.5% 300,000 2015-08-21(갑 제1호증의 3) 5 2015-10-13 10,000,000 월 1.5% 150,000 2016-09-23(갑 제1호증의 4) 6 2016-03-31 10,000,000 월 1.5% 150,000 2016-09-23(갑 제1호증의 4) 7 2016-09-26 10,000,000 월 1.5% 150,000 2016-10-07(갑 제1호증의 5) 합계 200,000,000 연 18.9% 3,150,000

가. D은 피고 및 선정자 C(부부 사이로,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위 법률행위를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위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아래 각 일자에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7.과 2017. 2. 15.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3,1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D은 2017. 9. 20.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등은 2017. 9. 말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이후 D이 2017. 10. 18.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인 배우자인 원고, 자녀인 E,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에 2018. 12. 31.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2. 12.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 및 미지급 이자 79,100,000원{= (2017. 8.까지의 미납이자 28,700,000원) (2017. 9. ~ 2018. 12.까지 월 3,150,000원씩 16개월분 50,400,000원)}, 합계 279,100,000원을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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