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노래연습장 인근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자 원고가 송금한 돈(원) 원고가 송금받은 돈(원) 2016-10-19 5,000,000 2016-11-02 10,000,000 300,000 2016-11-19 600,000 2016-12-02 300,000 2016-12-19 600,000 2017-01-03 300,000 2017-01-19 600,000 2017-01-10 10,000,000 2017-02-03 300,000 2017-02-10 1,200,000 2017-02-20 600,000 2017-03-03 300,000 2017-03-10 1,200,000 2017-03-31 3,000,000 2017-04-01 2,000,000 2017-04-03 300,000 2017-04-07 5,000,000 2017-04-10 1,200,000 2017-04-20 600,000 2017-05-03 1,200,000 2017-05-10 1,200,000 2017-05-19 600,000 2017-06-03 1,200,000 2017-06-09 1,200,000 2017-06-19 600,000 2017-06-20 20,000,000 2017-06-21 600,000 2017-07-03 1,200,000 2017-07-10 1,200,000 2017-07-20 1,200,000 2017-08-04 1,200,000 2017-09-05 1,200,000 2017-10-05 5,400,000 합계 50,000,000 31,400,000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 F의 요청으로 ‘E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피고 및 F(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에게 2016. 10. 19.에 500만 원, 2016. 11. 2.에 1,000만 원, 2017. 1. 10.에 1,000만 원, 2017. 3. 31.에 300만 원, 2017. 4. 1.에 200만 원, 2017. 6. 20.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한 대여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부부는 대여금 5,000만 원 중 원금 2,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