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16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050,684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3.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며, 원고의 처 소외 D와 피고 C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나. 원고는 1996. 5.경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액면 100,000,000원 및 5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작성하여 각 발행인 란에 피고들이 모두 서명 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1997. 4.경 피고들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1997. 6.경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E 외 1필지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며 변제 연기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후에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3. 4.경부터 2007. 2. 15.까지 21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금액(원) 지급일 금액(원) 2003. 4. 1. 300,000 2004. 3. 8. 300,000 2003. 5. 8. 300,000 2004. 4. 13. 300,000 2003. 6. 11. 300,000 2004. 5. 24. 300,000 2003. 7. 8. 300,000 2004. 10. 8. 300,000 2003. 8. 8. 300,000 2004. 12. 15. 200,000 2003. 9. 5. 300,000 2005. 7. 15. 300,000 2003. 10. 6. 300,000 2005. 9. 16. 300,000 2003. 11. 7. 300,000 2006. 4. 19. 300,000 2003. 12. 11. 300,000 2006. 10. 4. 300,000 2004. 1. 8. 300,000 2007. 2. 15. 200,000 2004. 2. 12. 300,000 합계 6,1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7.까지 원고가 구하는 법정이율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0,150,684원 = 1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