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82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관세법위반죄 및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정형 선택을 잘못하였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위 각 죄 이외의 죄에 관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관세법위반죄 및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양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합산한 단일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