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82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참조조문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