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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236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05,116원 및 그 중 47,783,532원에 대하여는 2015. 7. 7.부터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5.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금 1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약정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정한 일반계정의 경우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다. 2015. 7. 6.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대출금 잔액 47,783,532원과 지연손해금 40,321,584원 등 합계 88,105,116원이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05,116원 및 그 중 대출금 잔액 47,783,532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3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B이 2007. 7. 10. 합자회사 명우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C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3년 동안 소송하여 1억 50만원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사채 등을 변제하느라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가 폐업 처리되는 등으로 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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