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34051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504,688원 및 그 중 45,504,680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1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3. 3. 2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5천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4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3. 25.(이후 2016. 3. 25.로 최종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으로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이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5. 5. 28. 기한이익 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2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 중 45,529,73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25,055원을 변제받아 2015. 8. 27.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 45,504,680원 및 그 지연손해금 8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행위 1) 피고 A은 B이란 상호로 2014. 4.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제이피에스피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단매출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에게 2014. 11. 거래대금 중 35,461,950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왔다.

2) 이에 피고 A은 2015. 4.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미결제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