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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4: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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