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10:3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E 호텔 앞 도로에서 강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