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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0 2017고단13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2: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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