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3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2세) 은 같은 빌라에 3 층과 4 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8:50 경 서울 금천구 C C 동 옥상에서, 6개월 된 아들을 업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쌓아 놓은 판넬이 넘어져 아들이 다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