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2288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3. 2.자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2. 대출금 2,000,000원, 이자 연 29.9.%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계약은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인증을 받아 이루어졌다.

다.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02)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