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1 2015고단13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21: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5 세), F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 또한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소 주병이 깨지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정정 관련 수사,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합의,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